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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헌재 출석으로 오전 구인 어려워...서신수발 금지"

2025.01.2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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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오늘 오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윤 대통령이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이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시점을 검찰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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