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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초등학생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구속 송치

2025.01.24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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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4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11살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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