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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차 바퀴 나사 뺀 남편 징역형

2025.01.25 오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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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다치게 하려 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아내와 불화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이번 범행은 초기에 발각돼 교통사고가 나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새벽, 아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다치게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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