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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 안 해도 경찰에 허위 진술하면 무고 처벌 가능"

2025.01.31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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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에 나와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허위 사실을 직접 '신고'한 사람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수차례 진술하고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도 했다며 이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2022년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A 씨와 숙박업소 이용료를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당일은 물론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기관은 강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은 강 씨가 A 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데, 강 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은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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