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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당원투표 가처분' 기각...당대표직 상실

2025.02.07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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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퇴진을 의결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정책위의장을 면직한 뒤 임명한 행위가 당헌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허 대표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최고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소환 투표를 무효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을 위반했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통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는데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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