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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징역 30년 선고

2025.02.1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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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는데도 최 씨는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없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최 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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