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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군대 대리 입영' 20대 집행유예 2년

2025.02.13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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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 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생활고에 대리 입영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 정신 건강 문제로 전역한 조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20대 후반 최 모 씨를 대신해 지난해 7월 강원 지역 모 사단 신병 교육에 입대했습니다.

병무청과 군 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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