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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사태, 취약시간 교대·형식적 차벽 탓"

2025.02.17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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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취약 시간대 근무 교대와 형식적 차벽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당시 윤 대통령 영장 발부 사실 공개가 임박한 취약시간대 교대 근무를 지시하는 등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 후문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고, 보호장구를 제때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행동 대비도 부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19일 새벽 3시쯤 법원 정문을 막던 경찰이 빠진 것은 재정비 차원으로, 시위대의 청사 난입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인 마포경찰서장과 경비·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와 인사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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