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최후변론 'D-1'...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2025.02.24 오후 01:54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일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11차 변론기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기일에서는 증거 조사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양측 변호인단의 최종적인 변론 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으로 제한이 되게 되는데 이 2시간 동안 종합적인 변론을 양측이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이렇게 변론만 진행하는 기일이 있었습니다.

증거 신문 과정 없이 양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실적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2시간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에서는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의견단 대표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양쪽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될 텐데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이미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끝나지 않은 자료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채택이 됐는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이건 어떤 의미의 과정이죠?

[서정빈]
일단 채택이 되었다는 말은 헌법재판소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가지고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한 자격이 인정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증거조사를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일단 증거 자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법정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물론 각각의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씩 읽어가면서 조사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각자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증거의 요지, 이 증거의 내용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도를 밝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법정 내에서는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증거조사가 완료된 자료들을 가지고 변론기일이 종료된 이후에도 앞으로의 판단 자료로 삼아서 사안을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두 번의 탄핵심판을 경험해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최후진술을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전의 10번의 변론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내일 최후진술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두 번의 탄핵심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거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인단을 통해서 최후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회 측에서 최종적인 진술은 1시간 남짓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는 5시간 정도 최후진술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 방대한 내용들을 담았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 출신입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전반적인 재판의 운영이나 이런 방식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진술의 중요성, 그리고 이전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헌법재판 변론 과정에 참여하면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증인신문도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자면 아마도 최종진술을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종진술을 직접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발언시간도 무제한이고 또 국회 측 청구인인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시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내놓을지 관심이 큰데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도 있을 거고 또 국민을 향해서 내놓을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판 내용들이 국민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진술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재판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변론으로, 직접적인 진술로 담아낼지 예측하기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우선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먼저 이 사안들, 쟁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동안 다뤄져왔던 쟁점들, 혹은 논란거리 등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국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국정운영을 책임을 져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 당시 운영상 어려운 점들, 이 점들을 대리인의 입에서가 아닌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 해외 정세라든가 혹은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점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그런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메시지에 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결과, 그러니까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단지 알리기 위한, 그리고 일시적으로 시행을 한 계엄 선포에 불과했고 실제로도 계엄은 결국 몇 시간 안에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평화롭게, 아무런, 크나큰 물리적 충돌이나 피해 없이 끝냈던 점을 강조를 하면서 본인의 취지, 결국 어려움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계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계엄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그간 대통령 측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었고. 그와 더불어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 왜냐하면 비상계엄으로 야기되는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최후진술서 같은 부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관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 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는 문서거든요. 이미 말씀주신 것처럼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든가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선포한 것이지 내란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최후진술이나 최종진술서에도 담기겠지만 그보다 뭔가 더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나라의 사회적인 혼란, 비용이 지금 부가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민들에 대한 사과에 대한 입장 표명, 그리고 향후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 같은 부분도 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탄핵심판의 결론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탄핵심판은 지금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배가 중대한지를 보는 심판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나 향후 어떤 운영 방식들이 담겨 있는 것이 탄핵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 이런 부분들, 결국 탄핵심판도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장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예 간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변호인단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궁금한 게요, 윤 대통령 측에서 그간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비상계엄 이후 바로 일상을 회복했고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다면 불편을 야기했던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임주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과 여부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 체포당한 사람이 없으며 국회 봉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나 혼란의 규모를 최소화해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그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그 이후 일련의 과정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피로감에 대해서는 사실 사과한다고 해도 이전에 해왔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 점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경제나 국방,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메시지는 담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주신 그런 논점들, 지금 사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변호인단과 지금 의견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대통령이 어떤 최후진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임기단축 제안 등의 내용을 최종변론에서 담고 있을지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2일에 대국민담화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임기에 연연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최종진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대리인단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주워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뭔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약간 좀 혼선이 있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서정빈]
그런 느낌이 드는 지점들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동안 대리인들의 발표와 실제 번복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임기 단축 개헌과 관련해서도 조금의 소통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물론 지금 임기 단축이라는, 그래서 개헌을 변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점은 결국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면 지금 이 사건, 탄핵심판에 있어서 굳이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의 그런 방어논리로 세울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점은 지금 상황에서 방어의 한 방법으로 쓰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정치 상황의 문제도 고려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사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떠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또 그것이 중대한지를 따지는 절차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가능하다라는 방식의 변론은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그러한 변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볼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새로운 내용을 들어서 변론에 추가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지만 조건부로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대리인단이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마치 헌재와 협상을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여서 이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죠, 임 변호사님?

[임주혜]
그렇죠.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종의 외국에 있는 플리바게닝같이 협상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법리하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탄핵은 면하겠다, 이런 부분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헌법과 법률의 위배 여부, 이 위배 여부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고려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검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올 메시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 이야기해봤고요. 반대로 국회 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 여부, 또 특히 국회나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던 점,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건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헌법상에는 전시나 혹은 사련, 여기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이 되는데 이런 실체적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점이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측면 역시도 조금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절차적인 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당시에 먼저 국무회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거쳐진 바가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흠결 역시도 계엄의 문제점을 주장하는 데 한 가지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했던 과정,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국회에 경찰과 군인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그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막고 또 체포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입한 것이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과 같이 경고성 일시적이었던 내용이 아니라 국회 의결 그리고 기능을 방해하기 위한, 마비시키기 위한 계엄과 그 실행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 과정, 특히 국회에 병력, 경찰력을 투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의 최종 변론이 헌재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로서 봤을 때 양측의 최종변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이전 변론기일들에서는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인신문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해오는 그런 과정이지만 증인신문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개개인의 발언만이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언, 발언이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언들도 있지만 그 발언들에만 매몰되다 보면 전체적인 전 과정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 재판은 그 발언, 발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재판에서 무얼 다투려고 하는지가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측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증언들에 일부 모순점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되었고, 그래서 혼란을 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일명 체포조의 지시라든가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하면서 강조해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같은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 그리고 일명 체포조를 운영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실무근이다, 본인과는 관여가 없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증언들의 모순점 같은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최종변론에는 반드시 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일단 형식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증거들이 충분히 제출되었다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계엄이 실행된 당시, 그리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사실관계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계엄이 어쨌든 유지가 되었던 시간 자체가 무척 짧은 것은 맞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한 물리적인 피해 같은 것들도 비교적 심각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경찰 그리고 병력들을 운영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을 세심하게 주장을 해야 결국에는 헌법 그리고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척 중대하다.

그래서 탄핵에 이르러야 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까 국회에서 자세하게 주장을 해야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 꼼꼼히 반박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이미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심하게 반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변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일 11번에 걸친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재판관들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됩니까?

[서정빈]
이후에는 평의를 거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이 모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평의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하루, 이틀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거의 매일 선고 전까지 회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회의 전체적인 단계를 보자면 처음에는 주심재판관이 쟁점들을 정리를 하고 또 결국에는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판관들이 나머지 의견들을 밝히고 마지막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의견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라는 시점에는 표결을 통해서 다수의견을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의결 요건이 만족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결정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반대되는 견해 혹은 소수의 견해가 있다면 이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인 선고일에 이 결정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앵커]
내일 이후 헌재가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내일로 최종변론이 끝난다면 최종변론 이후 언제 탄핵심판 선고할지 선고기일도 바로 알려주는 건가요?

[임주혜]
내일 바로 언제 선고하겠다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로 끝나게 된다면 재판관들이 아마 거의 매일 평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주신 것처럼 평의를 통해서 의견들을 정리하고 표결을 하고 재판 판결문을 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마지막 평의 정도, 그러니까 결론들을 내고 정리하는 마지막 평의에서 아마 언제 선고하겠다는 것이 재판관들이 입장을 밝힐 수 있고요. 그때 언제 선고하겠다 밝히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선고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통 밝히게 될 것이라고 봐서 아마 내일 우리가 선고기일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추후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선고기일은 확인될 것인데 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그것이 한 2주 정도 소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항상 2주 내에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평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거나 아니면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 기간 자체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해 주신 2주 정도 생각을 해서 3월 중순경이 중론인 것 같은데 언제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지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이제 헌재의 판단에 미칠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국헌문란의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규명할 만한 증거들이 제시돼야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5가지 소추사유로 쟁점이 요약될 수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쟁점들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또 절차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가 일단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엄을 선포하고 이후에 선포가 되었던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 그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위헌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느냐라는 점도 당연히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정면으로 반하는 포고령 내용이다라는 점이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쟁점은 결국 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첨예하게 주장이 반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회에 출동을 한 경찰 그리고 병력이 단순히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었는지 혹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방해를 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밖에 하나는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 당시에 계엄 선포를 하고 군 병력이 선관위에 또 투입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일단 군 병력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국회와 마찬가지로 선관위 같은 경우에도 계엄으로 인해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헌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쟁점 중의 하나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상당히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특히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내용인데 당시 계엄 선포 이후에 결국에는 정치인이나 혹은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조를 운영을 해서 계엄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을 전제한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정도가 탄핵심판에서의 주요 쟁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 듣는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그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오늘 저희가 다시금 공수처를 방문하게 되면서 정말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판사 쇼핑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공수처는 그 모든 사실을 속여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 몰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수사 관행상, 수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마디로 중앙지방법원에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 질의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수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서부지방법원에 기존 관행과 달리 기존에 영장을 청구한 곳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까?
답하십시오. 저희는 압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십시오. 수사권을 재조정해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넌지시 중앙지방법원은 말한 것입니다. 바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중앙지방법원에서 넌지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공수처는 답해야 됩니다. 왜 그동안 국회에 거짓말했느냐. 공수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수처의 거짓말을 비롯한 불법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국회에서는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오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안을 보면서 결국 공수처가 내란몰이의 선동 그리고 체포 거래의 대가로 공수처의 위상을 다시금 보장받으려는 이러한 공수처의 의도, 민주당의 의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법안은 공수처에게 영원한 일종의 훈장을 달아주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 체포 거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단연코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체포 거래의 실체를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입니다. 공수처 해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해서 나경원 의원이 그 이유를 밝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임주혜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서부지법,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영장 쇼핑이 밝혀졌다라는 이유에서 지금 의원들이 달려간 거죠?

[임주혜]
그렇죠. 말 그대로 영장 쇼핑 논란에 대해서 이 부분 해명하라는 취지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촉발되게 된 계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가 개시될 때 사실 수사권에 굉장히 혼동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의 키를 잡고 난 이후에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법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부를 받고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왜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느냐.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전에 중앙지법에다가는 영장을 청구하거나 한 바가 없었다.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고 영장 쇼핑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를 기준으로 한 관할에 따라서 서부지법에 영장 등을 청구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왔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이와 관련해서 중대한 발표라고 하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새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중앙지법에다가 이전에 통신영장과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고 그 이후에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은 것이다, 이 부분을 새로 밝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즉각 반발을 하면서 일단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나 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영장에서 피의자 윤석열, 이렇게 통칭해서 지칭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지만 대통령 관저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압수수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폈고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시도를 했지만 발부가 되지 않았다, 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리해서 신청하라는 취지였다, 이런 식으로 공수처에서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전에는 신청한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새로 발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쇼핑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들이 기각된 이후에 다시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에 대해 밝혀라, 이런 취지의 항의방문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영장 쇼핑 논란이 지난 금요일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말 사이에 파장이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서 공수처 해체만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걸 중앙지법이 넌지시 확인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넌지시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불거졌을 때, 특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기각이 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공수처에서 주장을 하고 또 반박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시에 기각된 이유는 동일하고 또 유사한 내용의 영장 청구들이 중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중복이 더 이상 없도록 조정을 한 후에 청구를 해달라. 그리고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향후에 수사를 또 조율해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 일단 분명해 보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영장 청구를 기각을 하겠다. 이후에 다시 한 번 청구를 해라, 이런 취지로 일단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걸 그대로 이해하자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배척을 하고 기각을 했다라기보다는 현재 일단 영장들이 공수처를 포함한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도 비슷하게 영장들이 청구되고 있으니 이것을 조율을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수사 조율을 한 이후에 또 재청구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곧바로 이 부분을 들고 수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문구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곧바로 해석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러서 수사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받은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논란이 됐을 때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게 대통령 측에서 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됐을 때 그런 거면 이제는 중앙지법에서도 이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또 이 부분은 달리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그렇죠. 사실 애초부터 조금 잘못 끼워질 뻔한 단추다, 이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한번 논란이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사례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 구속기한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이 영장의 적법성 부분은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해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그런 법원의 판단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공수처의 관할 부분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탄핵심판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제 앞으로 진행될 구속취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형사사송, 이 형사재판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논점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6일이 결심공판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항소심에서는 26일 결심, 그러니까 공판기일을 마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다수의 증인신청을 하거나 혹은 위헌법률제청 신청 등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항소심에서는 이번 달에 결국에는 결론을 내겠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6일에 변론이 마쳐지고 그렇다면 이후에 선고만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고 같은 경우에는 통상 형사사건에서 한 달 정도 간격을 두고 이후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물론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과 상당히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의사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선고도 앞으로 26일로부터 한 달 정도면 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심공판, 내일모레 치러집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주혜]
이 부분 매우 중요하죠. 이번 주에 중요한 변론기일들이 정말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심,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판부에서 원래 원칙이죠, 공직선거법은 1심에서는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6, 3, 3 법칙이라고 해서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심리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결국 지금 예정대로라면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이 열리고 결심공판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 말씀주셨던 것처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일단 구형. 검찰에서 생각하는 적당한 형량이라고 볼 수 있는 구형 내리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의견,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항소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게 됩니다. 1심대로 확정이 된다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있을 대선에 출마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무조건 갈 그런 재판이라고 해도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받아드느냐가 대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는 총공세를 펼 것이다. 최종적인 이런 변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1심 결과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을 해 봤을 때 상당히 의외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벌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징역이 선고가 돼서 상당히 놀랐던 결과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의 그야말로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방금 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정말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는 합니다. 애초에 1심에서 100만 원 전후로 선고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고 또 그 밑으로 선고를 받게 되면 그래도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서 그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의 선고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당시보다도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1심에서 기존 예측과는 다르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피선거권이 확실히 박탈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앞으로 조기대선이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눈앞에 있는 대선 출마 여부 그리고 대선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련된 재판들의 선고를 어떻게 받느냐,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끝까지 관련된 논쟁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법원 선고 역시도 물리적으로는 조기대선이 실행될 경우 그 전에라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변론들을 다 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만약에 항소심에서 사력을 다한다면 1심에서 기대했던 벌금 100만 원 전후의 그런 상황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당장 앞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길이 막힌다고 볼 수 있겠죠.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고는 해도 사실상 항소심 판단,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쟁점과 관련해서 당초에 벌금형이 예측되기는 했지만 1심 판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는 그런 인상을 저도 받았습니다.

결국 선거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혼돈을 끼쳤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법 위반이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떤 증거들이 제출이 됐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 공판 때는 양형 증인을 불렀잖아요. 양형 증인의 증언이 양형 사유에 얼마나 부합하는 증언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재판부가 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임주혜]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1심도 굉장히 장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1심에서부터 사실 양쪽이 총력전을 펼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할 만한 증인들은 1심에서 이미 다 신청을 했고, 제출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들도 1심에서 이미 제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하지만 2심에서 역시 새로 신청한 증인들이 있었고요. 증인신문 과정을 거쳤고 참작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심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심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했던 그 근거, 재판부에서 갖고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금 더 무언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 운명의 항소심이 될 수 있는 결심공판 모습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과 관련해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창원까지 내려가서 접견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건의 의혹을 풀 만한 아주 핵심 증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발표되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고도 많은 정치적인 인물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까지도 사실은 관련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증거에 해당은 합니다.

물론 지금 실물 사진을 공개한 것 자체를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박범계 의원이 작성했다는 메모에 보면 명태균 씨가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의 사본이 있다, 카피본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또 실제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를 봤을 때 거기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 혹은 의혹이 제기된다면 이런 카피본 혹은 사본으로 무언가 터뜨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황금폰의 존재 여부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황금폰 이야기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가운데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지도 일주일이 됐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일지 살짝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사건을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창원지검에 따르면 그때 당시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함께 이동을 해서 수사를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기소 유지를 위해서 함께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어쨌든 장소적으로 옮겨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증인이라든가 아니면 참고인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수사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였나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명태균 씨가 정말 기억을 하면서 복기록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공천 개입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른바 황금폰이 공개되면, 그 내용이 공개되면 그게 물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명태균 씨의 기억에서 나온 일이라면 그런 것들은 정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죠. 구체적인 진술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또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관계자들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핵심적인 증거가 명태균 씨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증거가 되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 명태균 씨도 본인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 진술을 그대로 다 믿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금폰이라든가 혹은 기타 USB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로 명태균 씨의 주장들이 뒷받침되는지가 특히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게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인정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만큼 잠시 뒤 오늘 오후 4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명태균 특검법,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임주혜]
상설특검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 밝히고 있는데 내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의 공천에 대한 개입 의혹, 이와 관련해서 선거법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탄핵 정국이라고 볼 수 있죠.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올 시점이 임박한 측면에서 이런 명태균 씨에 대한 특검 같은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통과가 될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시일은 좀 소요가 돼보입니다. 특검이 통과된다고 해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특별검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하고 동의할지 아직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이라든가 향후의 전망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서든 아니면 이후에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특검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앞서서 박범계 의원 녹취를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12월 2일, 그러니까 계엄 전날에 이 황금폰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민주당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은 명태균 씨와 비상계엄 선포와의 연결고리, 이 부분도 있단 말이죠. 물론 아직은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마는 이후의 수사에서 이런 연결고리에 대한 결과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황금폰 혹은 USB 내용이 어떤 건지는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만약에 계엄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녹음파일이라든가 혹은 자료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증거는 명태균 씨 혹은 그밖의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이지만 이 증거를 가지고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계엄 사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혹은 기타 관련자들의 계엄의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목적이 결국에는 적법한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그런 원인이 끼어있다, 이런 점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해당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8,01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38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