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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백내장 수술, 입원 불필요하면 통원의료비만 보상"

2025.03.10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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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0일)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질병 수술비 특약에 피부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티눈 제거술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며,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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