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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져...과실치사혐의 송치

2025.03.17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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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1일 생후 83일 된 아이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남편 3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숨진 아이가 침대에 3시간가량 엎드려 자는 동안,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학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아이를 엎어 재워 부모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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