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양 씨는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살 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직장 등에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양 씨는 국군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둘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이후 양 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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