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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대행 정족수 151석 맞아"...재판관 2명은 "각하"

2025.03.24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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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이 의결정족수를 들어 탄핵소추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151석이냐,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냐를 두고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2월) : 탄핵 제도에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12월)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거로 정했습니다.]

재판관 다수의 생각은 192명이 찬성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다는 거였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이와 함께 권한대행이란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할 뿐, 새로운 공직이나 지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를 들어 이번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조한창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권한이나 직무의 수행은 해당 지위에 근거한 것이어서 권한 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행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이 가능해 국정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임샛별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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