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1월,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려 급히 펜을 내려놓았더니, 이내 또 한 번 벨이 친 겁니다.
그제야 처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는 걸 깨달았는데, 일부 학생들은 해당 국어 시험은 물론 그 이후 시험까지 심리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A 씨 / 해당 수험생 : 선지를 고민하던 것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종이 울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개를 일단 찍게 되면서 (이후 시험들에서) 심적으로 많이 부담감이…]
결국, A 씨 등 피해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1년 석 달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게 명백하다며,
41명에게는 3백만 원씩, 나머지는 백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타종 사고로 인해 추가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소송 대리인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우석 / 수험생 측 대리인 :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교육부가 제대로 안 하셨고 그로 인해서 타종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만 원, 30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은 배상 판단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해도 타종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ㅣ최성훈
영상편집ㅣ이자은
디자인ㅣ이나은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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