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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첫 재판종료..."평화 계엄" vs "국헌 문란"

2025.04.14 오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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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파면 열흘 만에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피고인 모두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약 80분 동안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메시지 성격의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주장도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며, 약 70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은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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