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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 승인' 최종 패소

2025.04.25 오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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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남양유업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이사 보수 한도를 다시 의결해야 하고 당초 1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5월 열린 남양유업 정기 주총에서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홍 전 회장이 이사 보수 한도 상향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주총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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