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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어치 주문하고 7달 만에 취소...공정위, 영화테크 제재

2025.04.28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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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터리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영화테크에 재발방지를 명령했습니다.

영화테크는 2022년 1월 자동차용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5월에는 3억 4천만 원어치인 1,200대 제조를 발주했다가 12월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계약 사항 추가 협의를 이유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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