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안 의결

2025.04.30 오후 03:20
A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이고 그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과 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는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매년 12월 29일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문 항공 교통 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3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09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