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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에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 2년...법정 구속

2025.04.30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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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건널목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인천 송도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을 위해 건널목을 지나던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지만 굴삭기의 느린 속도 때문에 건널목을 다 지나기 전 보행 신호가 켜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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