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향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야차룰'이 학교에도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장소를 가지리 않고 규칙이나 보호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맞붙는 싸움.
이른바 '야차룰'이라고 불리는 무차별 격투가 학교에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 싸움 영상을 올리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놀이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은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 폭력의 다른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집이 작은 학생과 큰 학생이 대결을 벌인다거나 약한 학생들끼리 싸우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야차룰'이 성행한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사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은 더 많아졌습니다.
'야차룰'의 특이점은 싸우기 전 향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학교폭력 처벌 대상입니다.
[신재영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 가장 최악의 형태는 싸우기 싫어하는 친구를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해서 하거나 싸운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은 높은 수위의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치가 나올 여지가 있고 이것은 학교 폭력이다]
경찰청과 교육 당국은 '야차룰'을 신종 학교 폭력 유형으로 보고 지난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싸움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추기거나 구경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하림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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