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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알선 대가로 뇌물 수수...전직 경찰관 2명 실형

2025.04.30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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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2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B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등록 렌터카 영업을 하는 지인에게서 2천1백여만 원을 받고 경찰관 연결과 수사 무마 등의 부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도 같은 지인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차량 할부금 대납을 약속받고 1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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