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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

2025.05.12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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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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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당시 김 씨와 아무런 의사결합 없이 식사비를 단독으로 결제한 거라고 보긴 어렵고, 김 씨가 결제를 알고 묵인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앞선 1심 판결의 양형도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수행 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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