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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는 적법"

2025.05.15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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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기초학력 진단검사 공개 조례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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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 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단검사 공개를 통해 서울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며,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습니다.

매년 치러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은 학교만 결과를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데, 당시 코로나 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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