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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5.05.15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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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거나 가족,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155억 원대 배임과 128억 원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계열사 SKC가 9백억 원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선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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