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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독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까지 가입한 여성 검찰 송치

2025.05.17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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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위독한 아들을 방치하고 사망보험까지 든 혐의를 받는 60대 보험설계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자택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 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날 A 씨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고, 아들은 가입 8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지난해 1월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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