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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2025.05.20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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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19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 대화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이를 증거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정말 싫다"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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