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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25.06.19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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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가 본인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씨가 3층까지 올라가 유리문을 깨려 하고, 사무실이 있는 7층 복도를 배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전 씨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에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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