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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혐의 윤건영 의원 대법서 벌금형 확정

2025.06.19 오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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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일 때 직원을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로 5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턴으로 등록된 직원이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의원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윤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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