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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한 50대...징역 10년 구형

2025.06.25 오후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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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숨기고 여중생 성매매한 50대...징역 10년 구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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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청소년 성 매수 전력이 다수 있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아동들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 자신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전파 매개 행위를 하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6년), 보호관찰(5년) 등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씨는 지난해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중생을 불러내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문직 종사자인 A씨는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은 수사를 받던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이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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