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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과업체 임원, 2심도 집행유예

2025.06.26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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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고, 빙그레 법인에도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조정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빙과업체 4곳의 임원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납품 가격과 순번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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