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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2심 징역 15년에 상고

2025.07.01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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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피해자 5백여 명에게 전세 보증금 76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정 모 씨로부터 상고장을 제출받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15년과 1억360만 원 추징을 선고했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어제(30일) 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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