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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자 유족, 추서 진급된 보상금 수령

2025.07.08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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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사 혹은 순직한 뒤 진급된 계급으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진급을 명예 차원의 조치로 보고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왔는데, 앞으로는 격상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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