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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했던 황정음...카드값까지 지불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07.11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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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이 횡령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자신이 카드값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황정음은 당초 회사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려 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을 겪자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해 투자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황정음이 약 43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낸 뒤 이 중 4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카드값으로 총 443만9796원을 써 횡령한 혐의도 적용된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이었는데, 더불어 주식 담보 대출 이자 104만2552원도 횡령한 돈을 쪼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전액은 본인의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모두 변제했다”며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대표로서 세무 및 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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