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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로 공사비 부풀린 혐의' 인천 호텔 대표 무혐의

2025.07.21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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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허위 계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던 호텔 운영사 대표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인천도시공사는 A 씨의 회사가 시공사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부풀려, 공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내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공사는 A 씨의 회사가 550억 원 규모의 허위 공사 도급을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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