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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매몰 사고 유족, 관리소장·관리업체 중처법 위반 혐의 고소

2025.07.22 오후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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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은마아파트 하수관 매몰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관리소장과 업체 등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숨진 작업자의 유족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공사 작업을 하던 2명이 무너진 흙더미에 매몰되면서,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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