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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농민운동가 하연호 씨 항소심서 실형

2025.07.23 오후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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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오늘(23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하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대남공작원과 수년간 교류하며 여러 차례 은밀히 연락하는 등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농민운동가인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 씨와 베트남·중국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으로 국내 주요 정세나 자신의 활동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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