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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이춘석 직접 수사..."엄정 수사"

2025.08.06 오후 11:16
서울경찰청, 이춘석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직접 수사
경찰 "금융범죄수사대 배당…엄정 수사할 것"
국회 본회의장서 보좌관 명의 계좌 주식 거래 포착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접수…이후 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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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경찰청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이 직접 나선 건 사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경찰은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 관련 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된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먼저 고발장이 접수됐고, 국민의힘 의원과 시민단체 등도 잇달아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도,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춘석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 5일) : SNS 올린 게 전부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실제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또 해당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 의원으로 밝혀질 경우,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돼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역임 중인 이 의원이 네이버 등 AI 관련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엄정 수사를 강조한 가운데,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 실체를 밝힐지 관심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임샛별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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