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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윤 거부권'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국무회의 의결

2025.08.18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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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폐기됐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본회의 문턱을 다시 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사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양곡수급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이런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역시 심의를 거쳐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 감축을 뼈대로 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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