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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공항 주변 건축 높이 제한 완화"

2025.08.19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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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공항 주변 건축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유지하면서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해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의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지형 제약 없이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건축물 형태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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