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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교육감, 선거보전비용 12억 원 반환 안 해

2025.08.19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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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임기 도중 물러난 서거석 전 전북자치도교육감이 선거보전비용 등 12억 원을 반환 기한 마감일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에 선거보전비용 징수를 위탁하면, 당국이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추징에 나서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까지 서 교육감이 해당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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