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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처법 1호...검찰, 석공 전 사장 1심에 항소

2025.08.19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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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부 사망 사건 이후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 전 사장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 사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태백 장성광업소 지하갱도에서 일하던 광부 45살 A 씨가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으나, 최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한 이 사건은 앞으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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