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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차 몰아 처자식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2025.08.22 오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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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바다로 차량을 몰아 처자식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49살 지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지 씨는 "잘못된 생각으로 큰일을 벌였다며 아이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이뤄질 계획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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