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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윤우진 전 세무서장 2심도 실형

2025.08.22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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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천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각 증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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