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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예훼손' 혐의 기자들 첫 공판..."공소권 남용"

2025.08.25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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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당시 언론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봉지욱·허재현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송평수 전 선대위 대변인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현대판 지록위마'로 규정한 봉 기자 측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공소가 적법한지 고민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대표 변호인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난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인 100여 명을 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우선 다음 달 29일,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봉 기자와 허 기자 등은 지난 2022년 3월 대장동 수사 상황과 박영수 특검 등을 다루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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