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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남성 30명 유인해 4억 뜯은 여성 2인조 실형

2025.08.25 오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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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현금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돈을 주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공갈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0개월에 걸쳐 채팅 앱 등으로 알게 된 남성 30명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와 고소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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