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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시설 공사 노동자 추락사 관련 현장소장 송치

2025.08.25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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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천공항 내 철거 공사 현장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현장소장 A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7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식당 내 시설 철거 공사를 위해 가설물 설치 작업을 하다 6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공사 현장에서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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