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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60대, 무죄 주장

2025.08.25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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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 씨 측은 SNS에 글을 쓴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한 상태로 글을 올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말자는 취지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글을 쓴 거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SNS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가짜 유가족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려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쓴 게시글에는 가짜라고 지목한 유족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A 씨 주장과 달리 게시글 속 유족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의 실제 유족이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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