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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인력·범위 확대'

2025.08.27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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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어제(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와 김용민, 서영교, 이성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수사 기간 연장을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또 파견 검사 수 상한을 70명까지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 상한도 14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김 여사와 측근 등의 MBC·YTN 경영 간섭 및 탄압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명시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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