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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협박해 돈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 2심서 감형

2025.08.27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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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6일) 40대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료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이미 6개월 동안 구속됐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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