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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

2025.08.27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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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고,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 처리에서 빠졌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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